사장님 조카의 성희롱, 이제 철퇴 맞는다?
회사 상사가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질렀는데 하필 사장님 친인척이라면 정말 막막하죠. 그동안은 사업주가 아닌 친족 직원의 성희롱은 회사 내부 징계에만 맡겨져 있어서 흐지부지 넘어가기 일쑤였어요. 이제 법이 바뀌어 사장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성희롱을 저지르면 직접 과태료를 물게 돼요. 초범은 200만 원이지만, 여러 명을 괴롭히거나 상습적이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솜방망이 사내 징계 뒤에 숨던 낙하산 임직원들에게 과태료가 얼마나 큰 압박이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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