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짜리 옆집 빌라가 4층으로 올라간다면?
30년 동안 꽁꽁 묶여 있던 다세대·다가구주택 규제가 이달 12일부터 확 풀려요. 면적 제한은 1.5배 넓어지고, 다가구주택은 3층에서 4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되거든요. 일조권 때문에 건물 꼭대기를 사선으로 깎아내던 기준도 완화돼요. 땅주인 입장에서는 묵혀둔 땅에 반듯하고 널찍한 건물을 올려 수익을 낼 절호의 기회가 열린 셈이죠. 좁은 원룸 대신 쾌적한 신축 빌라 공급이 늘어날 거란 기대도 커지고 있어요. 반면 기존 골목길 주민들 입장에선 얘기가 달라져요. 안 그래도 빡빡한 빌라촌에 건물이 한 층씩 더 올라가고 세대수가 늘어나면, 내 집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빛과 매일 밤 전쟁 치르는 주차 공간은 또 다른 숙제로 남게 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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