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3분의 1 국가 보장, 미신고 숙소 퇴출

이달 중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국가가 채워주는 최소보장제가 시작돼요. 벼랑 끝에 몰린 피해자들에게는 당장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죠. 반대로 사기꾼이 가로챈 보증금을 왜 세금으로 메꾸냐며 씁쓸해하는 시선도 피하기 어려워 보여요. 숙박 앱들도 비상이 걸렸어요. 영업신고증이 없는 숙소를 중개하면 과태료 천만 원을 물어야 하거든요.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빌려 몰래 영업하던 호스트들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하지만, 정식 세금을 내며 운영하던 숙박업주들은 이제야 공정한 경쟁이 된다며 반기는 분위기예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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