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받는 효도 늘어나는데, 내 보험료도 같이 오른다?
내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원 대신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최대 37만 원 넘게 늘어나요. 1등급 어르신은 한 달에 최대 48번까지 방문요양을 부를 수 있고, 요양보호사 처우도 함께 개선된다고 해요. 부모님을 직접 모시거나 돌봄이 막막했던 가족들에게는 한숨 돌릴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죠. 대신 이 혜택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입자가 내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세대당 월평균 1,100원씩 오르게 됐어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장 돌봄이 절실한 가정과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부담스러운 직장인 사이에서 체감 온도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변화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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