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에서 사라진 '계모·계부', 사생활 완벽히 가려질까?
학교나 회사에 등본 한 장 냈을 뿐인데, 재혼 가정이라는 사실까지 강제로 공개돼서 난감했던 적 있으시죠? 이달 29일부터는 등·초본을 뗄 때 세대주와 배우자 외의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만 깔끔하게 표시돼요.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같은 단어 때문에 원치 않게 가족사가 노출되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예요. 눈치 보며 서류 내던 분들에겐 반가운 변화죠. 다만 제출하는 곳에서 굳이 가족관계가 다 나오는 '상세' 등본을 요구하면 기존처럼 다 표시된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어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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