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3명 사망 시 영업이익 5% 과징금? 바뀐 산안법 핵심
내년 4월부터 1년간 산재 사망자가 3명 이상 나온 기업은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해요. 적자 기업이라도 30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게 되고, 위반 사항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주는 파파라치 제도까지 생깁니다. 여기에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위험하니 작업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대폭 넓어졌어요. 현장 노동자에게는 목숨을 지킬 강력한 방패가 생겼지만, 당장 공사를 멈춰야 하는 기업들은 공기 지연과 막대한 비용 부담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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