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예약 취소 후 가격 뻥튀기, 이제 영업정지라고?
휴가철만 되면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두 배로 올려 받던 배짱 영업, 한 번쯤 겪어보셨죠? 1년 뒤부터는 농어촌민박도 숙박요금을 지자체에 미리 신고하고 무조건 지켜야 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깨고 비싸게 되팔다 걸리면 과징금에 영업정지까지 맞거든요. 게다가 집이 없거나 미리 살지 않아도 시골 민박집을 차릴 수 있게 진입 장벽이 확 낮아졌어요. 여행객 입장에서는 바가지요금이 사라져 반갑겠지만, 한철 장사로 일 년 치 수익을 메우던 기존 펜션 사장님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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