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사진 붙였다가 벌금 200만 원? 무인점포 사장님들의 딜레마

내 가게 물건을 훔쳐 간 도둑의 CCTV 화면을 가게 문에 붙이면 처벌받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예요. 실제로 아이스크림을 훔친 아이들 사진을 매장에 붙인 점주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거든요. 얼굴을 흐리게 가려도 옷차림이나 체형으로 주변에서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면 죄가 된다고 해요. 법원은 개인의 사적 보복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을 활용하라고 조언해요. 당장 물건이 털려 속이 타는 사장님들과 엄격한 법의 잣대 사이에서 온도 차가 꽤 커 보여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