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0만 원으로 남의 집 수리? 난방비 지원의 딜레마
겨울철 찬바람이 세게 불어오면 보일러 틀기가 무섭죠.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위해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를 최대 330만 원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준대요. 당장 웃풍 심한 집에서 추위에 떨던 취약계층 세입자에게는 매달 나가는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단비 같은 소식이에요. 눈여겨볼 점은 전월세 임차가구도 집주인의 동의만 받으면 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입자는 당장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 좋고, 집주인은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세금으로 집 가치를 올릴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죠. 세입자의 난방비 절감이 먼저인지, 집주인의 자산 가치 상승이 더 큰지 묘한 여운이 남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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