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27억 환수 승소, 후손의 책임은?
1913년 조상이 받은 땅을 이미 제3자에게 팔아 현금화했는데, 그 24억 원의 매각대금까지 모두 국가에 토해내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후손들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며 소멸시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호하게 물리쳤죠. 조상의 친일 행위로 축적된 부는 대를 이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국가의 굳은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과거사 청산을 향한 강력한 선례가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조상의 범죄로 얻은 재산을 물려받은 후손과 그 권리를 박탈하려는 국가 사이의 경계가 이번 판결로 한층 뚜렷해졌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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