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짓는 물려받은 시골 땅, 안 팔아도 된다고?
부모님께 시골 땅을 물려받았지만 농사지을 엄두가 안 나 방치하던 분들은 한시름 놓게 됐어요. 정부가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상속 농지나 고령농의 땅은 강제로 처분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거든요. 농지가 골칫덩이였던 상속자들에겐 꽤 반가운 소식이죠. 투기꾼만 아니면 맹지나 미허가 창고가 있는 땅도 봐주기로 하면서,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오랜 원칙이 인구 절벽 앞에서 서서히 형태를 바꾸고 있네요. 이 정책이 꽉 막힌 농촌 부동산에 숨통을 틔울지, 합법적인 땅 부자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