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릴 때까지 숨 막힌다? 확 줄어든 1주택 특례
새 집으로 이사하려던 분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집을 갈아탈 때 누리던 일시적 2주택자 특례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확 줄어들었거든요. 예전엔 3년 안에 헌 집을 팔면 1주택자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아낄 수 있었죠. 기한이 1년이나 앞당겨졌으니, 꽁꽁 얼어붙은 시장에서 집을 처분해야 하는 사람들은 속이 타들어 갑니다. 반대로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사람들에겐 솔깃한 신호예요.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는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커졌으니까요. 누군가의 뼈아픈 세금 압박이 누군가에겐 절호의 매수 기회로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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