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시달리면 즉시 업무 스톱?

진상 민원인에게 시달리거나 끔찍한 현장을 목격했을 때,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 제도가 생겨요. 정부가 경찰, 소방관, 민원 공무원을 위해 '긴급 직무휴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죠. 심한 폭언이나 성희롱이 섞인 민원은 개인이 아닌 기관이 직접 끊어낼 수 있게 돼요. 매일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현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누군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갑자기 자리를 비우면, 남은 동료들이 짊어질 업무 폭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네요. 마음 편히 쉴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빈자리를 메울 넉넉한 인력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