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만 따면 기초연금? 달라지는 기준

한국 국적만 따면 65세부터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특별한 국내 거주기간 조건 없이 국적을 취득하고 연령 요건만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기준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통령이 직접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평생 국내에서 세금을 낸 사람과 늦게 국적을 딴 사람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두겠다는 뜻이죠. 복지 혜택의 문턱이 높아지는 이번 조치로, 해외 장기 체류자나 귀화자들의 연금 셈법이 꽤 복잡해졌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