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화환 몰래 처분하던 관행, 이제는 안 돼요
장례식장에서 견적서보다 훌쩍 뛴 청구서를 받고 당황한 경험담을 종종 듣게 되죠. 심지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유족 몰래 헐값에 처분하는 황당한 일도 빈번했어요. 이제 이런 깜깜이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 화환의 주인이 유족임을 분명히 하고, 과일이나 음료 같은 비조리 음식물은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약관이 바뀌었어요. 비용 항목도 계약 전에 꼼꼼히 설명해야 하죠. 경황없는 유족들에게 바뀐 제도가 든든한 보호막이 될지 지켜볼 일이에요. 외부 음식 반입 시 위생사고가 나면 유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단서가 실무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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