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린 집 광고 며칠 더 둬도 과태료 면제된다고?
밤늦게 집이 팔리거나 갑작스러운 상을 당해 매물 광고를 바로 못 내린 공인중개사들. 여태껏 이런 단순 실수에도 2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어요. 앞으로는 삭제 요청을 받은 뒤 3일 안에만 내리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규정이 바뀝니다. 중개사들은 억울한 벌금을 피할 길이 열려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죠. 반면 방을 구하는 사람들은 찜찜한 구석이 남습니다. 계약 끝난 집이 인터넷에 며칠 더 걸려 있는 동안, 헛걸음하거나 미끼 매물로 악용될 여지가 생기는 셈이거든요. 고의와 실수를 명확히 구분해 내는 현장의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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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악용된다. 허위매물을 장려하는 것임 팔자마자 내리면 되는 것을..
중계업자들 대체 하는게 머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