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썼는데 30분 대기? 드디어 바뀌는 직장인 퇴근법
반차 내고 4시간 일했는데 의무 휴게시간 때문에 30분을 멍하니 앉아 있다 퇴근해본 적 있으시죠. 12월부터는 이 규정이 바뀝니다. 원한다면 대기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되죠. 워킹맘과 워킹대디를 위한 변화도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학교에 못 갈 때 눈물을 머금고 연차를 써야 했죠. 앞으로는 1주일 단위로 짧게 끊어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됩니다. 제도는 생겼지만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회사의 규모와 분위기에 따라 누군가는 환호하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는 상황이 펼쳐지겠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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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찬성 의무 휴게기간을 노동자가 안쓰겠다는데 시간낭비하는거 웃김
휴게시간 내 맘대로도 못함?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