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도 없는데 혼인신고부터? 이제 안 해도 됩니다
당장 내 집 마련 때문에 억지로 혼인신고부터 서둘러야 했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이제 신혼희망타운 청약할 때 혼인관계 증명서를 당장 내지 않아도 돼요. 원래는 모집공고 후 1년 안에 내야 해서 신혼집도 없는데 서류상 부부부터 되어야 하는 페널티가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 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집 나올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식 올리고 혼인신고를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추가로 차박 좋아하시는 분들, 루프톱 텐트 달 때 무게 제한도 120kg까지 넉넉하게 풀려서 튜닝 승인받는 번거로움도 확 줄어들어요. 내 집 마련 순서부터 주말 캠핑까지, 일상에서 꽤 쏠쏠하게 체감되는 변화들이 몰려오고 있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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