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어흥이
내 세금은요? 34세까지만 봐주는 국세청 특별 대우
국세청이 초보 사장님들의 세금 신고를 알아서 챙겨준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이름하여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인데요. 복잡한 공제 요건을 잘못 적용해도 국세청이 먼저 수정하라고 알려주고, 가산세 폭탄 맞을 일도 덜어준대요. 게다가 세무조사 유예 혜택까지 팍팍 밀어준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 모든 혜택이 딱 34세 이하까지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35세 생일을 맞는 창업자라면 똑같이 고생해서 사업을 시작해도 이 든든한 보호막에서 튕겨 나가게 되네요. 같은 초보 사장님인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에 따라 세무서 문턱 높이가 확 달라지니, 늦깎이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씁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창업을 장려하는 건 좋지만 세금 앞에서는 나이가 벼슬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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