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어흥이
월급 떼먹은 악덕 사장님들, 이제 줄폐업각 떴네요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받거나 임금 체불로 명단에 오른 사장님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법이 바뀐대요. 산업재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곳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험한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꽉 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젠 월급을 떼먹거나 안전 관리를 똑바로 안 하는 사업장은 사실상 일할 사람을 아예 못 구하게 되는 셈이에요. 최소한의 노동권도 안 지키는 악덕 기업은 자연스럽게 문을 닫도록 확실한 철퇴가 내려졌네요. 값싼 노동력에만 기대어 간신히 버티던 곳들은 발등에 불이 제대로 떨어졌어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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