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어흥이

브레이크 뗀 픽시자전거, 그동안 합법이었다고요?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그동안 법적으로 자전거가 아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기존 법에서는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했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떼버리면 오히려 자전거 법망을 쏙 빠져나가는 기막힌 꼼수가 가능했죠. 이제 이 어이없는 구멍이 꽉 막혀요. 제동장치 없는 픽시도 자전거로 분류하고, 브레이크 부착을 완전히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예쁘다고, 혹은 기술 쓴다며 브레이크를 떼고 도로를 질주하던 분들은 이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제동거리가 무려 13배나 길어지는데, 이건 사실상 굴러다니는 흉기나 다름없죠. 멋을 위해 생명줄을 떼버린 자전거가 결국 자전거도로에서 쫓겨나게 생겼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