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어흥이

서른다섯은 서러워서 살겠나? 청년 창업자 세금 특혜

나이 서른다섯에 창업하면 죄인인가요? 적어도 세금 혜택 앞에선 뼈아픈 차별을 겪게 생겼네요. 국세청이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 가산세 부담을 확 줄여주고 세무조사까지 미뤄주는 파격적인 세금 케어 정책을 시작했어요. 5년간 세액 감면은 물론이고, 잘못 신고해도 친절하게 수정하라고 먼저 알려주는 특급 대우를 해주죠. 그런데 이 달콤한 혜택의 컷오프라인이 딱 '34세 이하'예요. 서른다섯 생일이 지나는 순간 똑같이 빚내서 가게를 차려도 이런 보호막은 구경조차 할 수 없어요. 매달 유리지갑 털리는 평범한 직장인들이나, 퇴직금 영끌해서 치킨집 차린 중장년층 사장님들 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죠. 결국 국가가 나서서 특정 나이대 창업자에게만 세금 면죄부를 쥐여주는 꼴이라, 혜택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오지치즈후라이팬

서른다섯도 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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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좀;; 에바세바참치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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