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어흥이
일해도 연금 다 받는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 대폭 상향!
은퇴 후에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국민연금이 깎이던 제도가 드디어 바뀌었어요. 이제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깎이지 않고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돕는 단비 같은 정책이라는 찬성이 많아요. 하지만 가뜩이나 고갈 우려가 큰 국민연금 재정에 무리를 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일하는 고소득 고령층까지 다 챙겨주다 보면 정작 청년 세대의 부담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죠.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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