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어흥이

신고 한 번에 5천만 원? 불법하도급 포상금 무제한 시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면 받던 포상금, 기존에는 최대 200만 원이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한도가 아예 사라집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과징금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의 포상금도 노릴 수 있게 되었어요. 불법 하도급을 완전히 뿌리뽑아 부실 공사를 막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반면, 구체적 증거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현장에서 무분별한 허위 신고나 보복성 폭로가 남발되어 업계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아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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