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어흥이

공무원만 살맛 난다? 휴가 대폭 늘린 공무원 복무규정

이제 공무원은 자녀가 졸업한 뒤 입학하기 전까지 생기는 돌봄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돼요. 5년만 근무해도 안 나오던 장기재직휴가가 3일이나 생기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돌봄 공백을 없애겠다는 취지인데요.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육아 부담도 덜 수 있어서 꼭 필요한 변화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요.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과의 형편 차이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해요. 사기업은 눈치 보여서 기본 휴가도 못 쓰는데 공무원만 특혜를 누린다는 상대적 박탈감 섞인 우려도 만만치 않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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